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최저매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2025. 3. 9. 유일선이 유치권신고함 (유치권성립여부 불분명)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2.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최저매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3. 이 사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각대상 건물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채권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한 확정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43602호)이 있음4. 본건 부동산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및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1510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채무자및소유자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중임5. 건축물대장상 ‘한다수빌’로 건물명칭 변경됨 6. 2025. 3. 9. 유일선이 유치권신고함, 유치권성립여부 불분명 (2026.3.12. 재작성)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