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토지만의 매각) 2.목록2.3.10.18.19.21.지상에는 건물 콘크리트 바닥, 목록4.15.17.33.지상에는 콘크리트구조 단층건물(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 목록7.16.20.24.27.30.~32.지상에는 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각 구조물 및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3.경효순이 목록7.16.20. 토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로서 권리신고 및 유치점유신고(2024.9.2.자)를 하였으나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4.조장환이 목록27.토지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15,000,000원)을 사유로 유치권신고(2024.8.21.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5.목록1.3.9.10. 13.~16. 25.~38.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토지만의 매각)2.목록2.3.10.18.19.21.지상에는 건물 콘크리트 바닥, 목록4.15.17.33.지상에는 콘크리트구조 단층건물(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 목록7.16.20.24.27.30.~32.지상에는 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각 구조물 및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3.목록2.3.4.7.10.15.16.17.18.19.20.21.24.27.30.~33.지상 제시외 구조물 및 건물로 제한 받을 경우의 감안단가는 감정평가서 참조4.경효순이 목록7.16.20. 토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로서 권리신고 및 유치점유신고(2024.9.2.자)를 하였으나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5.조장환이 목록27.토지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15,000,000원)을 사유로 유치권신고(2024.8.21.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6.경효순 및 조장환의 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채무자겸소유자인 대창씨앤씨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유지훈)가 유치권배제신청서(2025.9.22.자)를 제출함7.목록1.3.9.10. 13.~16. 25.~38.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8.인접도로 상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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