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5년09월01일)
(2025.09.01.자 추가기재) 신청채권자가 위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6505)을 제기함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지상의 탱크 수개호 및 컨테이너 매각제외), 목록1,6~1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3,4,8,10 지적상 맹지, 목록2: 현황 맹지,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지상의 탱크 수개호 및 컨테이너 매각제외), 목록1,6~10: 농지취득자격증명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전용허가 관련 등은 별지 청산면 사실조회 회신 참조)2. 목록1,3,4,8,10 지적상 맹지, 목록2: 현황 맹지3. 목록1,7~9: 휴경지, 목록2,4,5 자연림, 목록3,10: 토목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허가지, 목록6: 도로예정지로 잡종지 상태임4. 목록3,10: 지목은 각 임야, 전이나 연천군으로 부터 공장설립승인(2022.03.17.자)을 받고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개발허가행위기간이 도과되어 있으며, 일부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매수시 별도 확인 요5. 다솔중기 대표자 박나혜가 토지 토목공사 등 공사비 금 108,800,000원으로 유치권 신고함(유치권성립여부 불분명)// 위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당시 점유가 없고 피담보채권이 없으니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 접수됨(별지 유치권 배제 신청서 참조) // (2026.9.21.자 추가기재) 신청채권자가 위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수원지방법원 2026나53060 진행중)6.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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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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