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5월19일)
2026.5.19.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2.목록1.3.5.6.8.9.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2.목록1.3.5.6.8.9.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3.2026.1.12.자 양주시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①목록1.3.5.6.8.9.토지는 농지이나 잡석 포설 및 장기방치로 인한 대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작 또는 재배 가능한 상태를 조성하려는 구체화되고 상세한 실천방안이 기재된 농지로의 원상복구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②목록2.4.7.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지정시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였으므로 원상회복 대상은 아니나 전용목적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바 농지법1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대상에 해당됨(지목변경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통한 별도의 효력발생 요구)4.목록3.토지와 목록8.토지 경계선상에 소재하는 합판조 등의 소규모 농막은 매각에서 제외5.인접 도로상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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