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6년01월08일)
2016.1.8.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신고인 한진우의 2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니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정본(서울북부지법 2025가단106494)이 제출됨(2026. 1. 8.추가기재)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한진우가 2025.5.7.유치권신고(공사대금 2천만 원)를 하였고, 안대희가 2025.8.19. 한진우로부터 유치권양수로 인한 권리변경신고서를 제출함.2. 2026.1.8.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 신고인 한진우의 2천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정본(서울북부지법 2025가단106494 유치권 부존재확인)이 제출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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