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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목 ‘답’이나 현황 ‘대’임2.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용도는 ‘연립주택’(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이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467.46㎡로 ‘다세 대주택’(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에 해당됨
경기 포천시 신읍동 114-31
주소복사1. 지목 ‘답’이나 현황 ‘대’임2.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용도는 ‘연립주택’(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이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467.46㎡로 ‘다세 대주택’(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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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소재 "포천시청" 서쪽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중 2층 202호로서 사용승인일:1989.10.06 외벽:적연와 치장 쌓기 등 내벽: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샤시창으로 탐문조사됨.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3, 거실겸 주방, 화장실, 베란다 로 탐문)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쪽으로 노폭 약 10미터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 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1-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5-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25050826) 대상외국인등,용도주택,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58,포천시공고제2025-2452, 문의1533-2200))임. 9) 공부와의 차이 토지의 표시 1. 제시목록상 지목은 '답' 이나 현황 '대'임. 제시목록 및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용도는 '연립주택'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에서와 같이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여야 하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467.46 제곱미터로 66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다세대주택에 해당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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