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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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하는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중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19층 건물 내 제6층 제609호로서, (사용승인일:2019.06.05) 외벽 : 인조 대리석 및 세멘몰탈위 페인트마감. 창호 : 알루미늄샤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구분건물(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대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소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의정부동 187-15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임. 의정부동 187-13, 187-31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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