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현황은 '리치빌'이라는 명칭으로 A, B동이 있으며, 본건은 B동 701호임2.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로서 임차권자 박선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우선변제권 승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7.6.자로 제출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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