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2.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보증금 미납으로 매수신고가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다음 매각기일부터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3.목록2.은 지적도상 맹지4.목록2.3.는 본건 토지와 근접한 동아청송빌라(가능동 588-2)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현황조사됨. 추후 측량감정 등 별도 확인 필요.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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