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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대지권 목적인 토지 신읍동 중 167-31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임
경기 포천시 신읍동 167-4
주소복사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대지권 목적인 토지 신읍동 중 167-31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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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소재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5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건축물현황도 상 방3, 다용도실, 욕실1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외부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신읍동 167-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신읍동 167-3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신읍동 167-4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신읍동 중 167-4는 본건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4,026㎡이나 지적재조사로 인해 현재 토지 공부상 면적은 3,937.9㎡임. -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신읍동 중 167-44는 본건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208㎡이나 지적재조사로 인해 현재 토지 공부상 면적은 282.3㎡임. -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신읍동 중 167-31은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대'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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