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7.16.자로 제출함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87-15
주소복사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7.16.자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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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지하3층/지상19층 건 중 제14층 제14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6.05)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탐문) 창호 : 하이섀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일단지 기준 북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의정부동 187-15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 (2) 의정부동 187-13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의정부동 187-31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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