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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어룡동 195-10외 3필지'이나 2016.7.5.에 '어룡동 195-10'으로 합병됨.
경기 포천시 어룡동 195-10
주소복사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어룡동 195-10외 3필지'이나 2016.7.5.에 '어룡동 195-10'으로 합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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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소재 "어룡3통 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건 내 3층 302호로서 외 벽 - 외장형판넬 및 벽돌치장쌓기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주택으로서의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의 도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으며 도로상태는 무난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남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4구역(4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국도43호선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외국인등,용도주택,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58호,포천시공고제2025-2452호,문의1533-2200)) 9) 공부와의 차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귀제시목록상 "어룡동 195-10,195-22,195-23,195-25" 4필지이나 2016년 7월 5일 "어룡동 195-10"으로 합병되었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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