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층소재)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층소재) 포함2. 본건 토지는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 주차장으로서 건축행위 허용용도가 전체 연면적의 70%이상:주차장, 30%이하::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평가시 주차장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달리 사용하고 있음(감정평가서 참고)3. 본건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의 본래 효용을 위한 필수적인 부대설비인 계단, 난간, 차양 등은 건물가치에 화체된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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