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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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경전철 '의정부중앙역'과 남서측 근거리에 전철 1호선 '의정부역' 등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지하3층/지상19층 건물내 제10층 제1009호로서, 외벽 : 치장석(하단부)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기계식포함)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지상에 '의정부경전철'이 통과하는 '호국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평화로568번길' 과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 (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 관리구역(경전철)),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 기호(2)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 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 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내부 관리상태에 따른 하자 여부 등 재확인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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