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1월03일)
2025.11.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종물 내지 부합물로 판단하여 별도 감안하지 않고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2.목록1은 지분매각 3.목록1은 목록2건물의 대지로 사용 4.목록2건물은 마감공사의 불량 등으로 인해 각종 누수, 배수불량, 전기시공불량 등의 하자가 관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감가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액을 산출함. 5.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 김기원이 우선매수청구신고서를 제출함. 6.일괄매각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종물 내지 부합물로 판단하여 별도 감안하지 않고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2.목록1은 지분매각3.목록1은 목록2건물의 대지로 사용4.목록2건물은 마감공사의 불량 등으로 인해 각종 누수, 배수불량, 전기시공불량 등의 하자가 관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감가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액을 산출함.5.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 김기원이 우선매수청구신고서를 제출











![[누수로 인한 하자(1)]](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2.jpg)
![[기호 2 건물 이동 전경]](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3.jpg)
![[기호 3 건물 에프동 전경]](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4.jpg)
![[본건 전경(1)]](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5.jpg)
![[본건 전경(2)]](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6.jpg)
![[누수로 인한 하자(2)]](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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