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1월03일)
2025.11.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종물 내지 부합물로 판단하여 별도 감안하지 않고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2.목록4는 지분매각 3.목록4는 목록3건물의 대지로 사용 4.목록3건물은 마감공사의 불량 등으로 인해 각종 누수, 배수불량, 전기시공불량 등의 하자가 관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감가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액을 산출함. 5.일괄매각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종물 내지 부합물로 판단하여 별도 감안하지 않고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2.목록4는 지분매각3.목록4는 목록3건물의 대지로 사용4.목록3건물은 마감공사의 불량 등으로 인해 각종 누수, 배수불량, 전기시공불량 등의 하자가 관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감가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액을 산출함.5.일괄매각임.











![[누수로 인한 하자(1)]](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2.jpg)
![[기호 2 건물 이동 전경]](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3.jpg)
![[기호 3 건물 에프동 전경]](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4.jpg)
![[본건 전경(1)]](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5.jpg)
![[본건 전경(2)]](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6.jpg)
![[누수로 인한 하자(2)]](https://cdn.madangs.com/img/0720230076562017.jpg)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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