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15일)
2026.6.15.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2-2,2-3) 포함 2.목록1은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통과하여 본건 목록2 건물로 진출입 가능함. 3.제시외 건물(2-1,2-2,2-3)은 목록2 건물 지상 외부에 설치된 창고 및 옥상창고와 이를 위한 계단으로서 본건 건물의 부합물로 판단됨. 4.본건 토지의 경우 인접 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별도의 지적현황측량을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2-2,2-3) 포함2.목록1은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통과하여 본건 목록2 건물로 진출입 가능함.3.제시외 건물(2-1,2-2,2-3)은 목록2 건물 지상 외부에 설치된 창고 및 옥상창고와 이를 위한 계단으로서 본건 건물의 부합물로 판단됨.4.본건 토지의 경우 인접 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별도의 지적현황측량을 요함.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