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은 소유권 여부가 불명하므로 매각에서 제외함. 2. 목록 1 토지는 지분매각이고, 목록 2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3. 목록 1 토지는 수인공유 토지로서 '성우진'지분만을 감정평가하였고, 목록 1 토지 중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소로3류'에 저촉되고, 일부는 현황 '도로'인 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되었음. 4. 목록 1 토지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을 경우의 감정평가액은 276,936,000원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은 소유권 여부가 불명하므로 매각에서 제외함.2. 목록 1 토지는 지분매각이고, 목록 2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3. 목록 1 토지는 수인공유 토지로서 '성우진'지분만을 감정평가하였고, 목록 1 토지 중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소로3류'에 저촉되고, 일부는 현황 '도로'인 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되었음.4. 목록 1 토지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을 경우의 감정평가액은 276,936,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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