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연접호수인 106호와 함께 구획경계없이 일체로 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이용중임 2.고양시 일산동구청으로부터 매매대금 완납증명서 및 분양계약서와 토지+건물에 대한 지방세가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실조회 회신 있음(2025.3.20.자) 3.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연접호수인 106호와 함께 구획경계없이 일체로 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이용중임2.고양시 일산동구청으로부터 매매대금 완납증명서 및 분양계약서와 토지+건물에 대한 지방세가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실조회 회신 있음(2025.3.20.자)3.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