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공부(101호)와 현황(102호)이 불일치함 2.공부(건축물현황도참조)상 101호의 위치는 현황(출입문표시)102호의 위치이나 매각목적물은 현황(출입문 표시 101호)기준이고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3.101호와 102호는 건축물현황도상 내부구조, 면적 등이 동일함 4.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6.05.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공부(101호)와 현황(102호)이 불일치함2.공부(건축물현황도참조)상 101호의 위치는 현황(출입문표시)102호의 위치이나 매각목적물은 현황(출입문 표시 101호)기준이고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3.101호와 102호는 건축물현황도상 내부구조, 면적 등이 동일함4.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6.05.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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