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용두동 소재 ""서오릉"" 인근 남측에 위치하며, 부근은 음식점 위주의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이용중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으로 기호(1),(3),(5)와 (6)은 상업용(기호(2)의 건부지, 기호(4)의 건부지, 및 기호(7)의 건부지)로 이용중으로 일부는 현황 도로이며, 기호(8)은
기호(7)의 주차장부지, 기호(9)은 자연림 이며, 기호(10)과 (11)는 도로, 기호(12)는 현황 도로, 주차장부지 및 일부임야로 이용중이며, 기호(5,6)과 기호(8) 및
기호(9)의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의 일부 현황도로 및 인접도로 약 4~5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기호(1)은 기호(10)과 (11) 및 기호(9)의 도로를 통하여 동측으로
세로에 접하며, 기호(3)은 기호(9)와 기호(12)의 도로와 동측 및 북측 세로에 접하고, 기호(5)와 (6)은 북측으로 기호(8)과 (12)의 현황도로를 포함한 세로에 접하며,
기호(8)은 북측으로 세로에 접하고, 기호(9)는 (9) 및 (12)의 현황 도로에 북측 및 서측으로 세로에 접하며, 기호 및 도로에 및 도로,(8))은 북측으로 기호(12)
현황 도로 부분 등의 세로에 접하며, 기호(12)는 현황 도로 부분인 세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8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과밀억제권역, 토기저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8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6),(8):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과밀억제권역, -기호(9)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개발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8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10), (11):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과밀억제권역, -기호(12):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웃말아랫말), 소로2류(폭 8m~10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15m 위임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14-12-19)(고도8m 위임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8m 위임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오릉),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공히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기호(2)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물(2023.04.06 사용승인)로, 외벽 :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카페로서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창호임. 기호(4)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조적조 지하1층/지상1층 건물(1987.11.18 사용승인)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페인팅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기호(7)는 연와조 지하1층/지상1층 건물(1995.06.17 사용승인)로, 외벽 : 적벽돌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2)는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음식점), 기호(4)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공실이며, 기호(7)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지층은 창고, 1층은 직원숙소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2)는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기호(4)는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기호(7)은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등과 같이 제시외물건이 소재하여 평가하였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