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목록 1 토지는 목록 2 건물의 부지로 사용중이고, 목록 3,4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3. 목록 2 건물은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호:골프존파크)로 이용중임. 4. 2025. 10. 2.자로 유치권자 고백천이 스크린 연습장 공사대금채권 625,000,000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2025. 10. 24.자로 신청채권자로부터의 유치권배제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목록 1 토지는 목록 2 건물의 부지로 사용중이고, 목록 3,4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3. 목록 2 건물은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호:골프존파크)로 이용중임.4. 2025. 10. 2.자로 유치권자 고백천이 스크린 연습장 공사대금채권 625,000,000원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2025. 10. 24.자로 신청채권자로부터의 유치권배제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음.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