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본건 출입문 근처 "1월 16일 기준으로 3세대의 2,057,120원의 체납관리비가 존재"한다는 공지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기준 시점 2025.12.08.) 2. 2026.05.12.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본건 출입문 근처 "1월 16일 기준으로 3세대의 2,057,120원의 체납관리비가 존재"한다는 공지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기준 시점 2025.12.08.)2. 2026.05.12.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