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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권나영)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3.19.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경기 파주시 야당동 469-24
주소복사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권나영)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3.19.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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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파주시 야당동 소재 "야당역"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고,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야당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 타일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 이중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개황도" 참조) 1개호로 이용 중이며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1층에 각호별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창고가 소재함.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2개동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준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토지거래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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