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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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소재 ‘지축역(3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축역(3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7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 外 1개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강화유리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임. 5) 설비내역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공히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보행자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1)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8-31)(고양지축지구), 소로2류 (폭 8m~1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08-31) (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 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 (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 사용되는토지)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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