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목록 2내지7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집한건물인바,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등이 없음 3. 목록 2내지7은 수장공사 등이 미완성상태로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되어 있으나 우오수관 설비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 4. 본건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교부한 허가도면 중 402호에 해당하는 호에 401호 402호 문패가 함께 부착되어있음 5. 유치권자 최영민이 공사대금채권 금 231,531,190원을 위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54639 공사대금), 유치권자 한석진이 금65,488,840원을 위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9890) 본건 건물 전부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임. 6. 대지권 미등기이나 토지가액이 건물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임 41. 일괄매각2. 목록 2내지7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집한건물인바,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등이 없음3. 목록 2내지7은 수장공사 등이 미완성상태로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되어 있으나 우오수관 설비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 본건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교부한 허가도면 중 402호에 해당하는 호에 401호 402호 문패가 함께 부착되어있음5. 유치권자 최영민이 공사대금채권 금 231,531,190원을 위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54639 공사대금), 유치권자 한석진이 금65,488,840원을 위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9890) 본건 건물 전부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임.6. 대지권 미등기이나 토지가액이 건물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