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01일)
2026.6.1.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통칭 "휴인빌" 2. 본건은 공부(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501호)와 현황(실제 현관문표시 502호)이 불일치한 상태임. 감정평가는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501호와 502호는 면적 및 평가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감정평가서 참조) 3. 인천 미추홀구 건축과의 2024.9.27.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건물의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으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함. 따라서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수인의 건축물표시(건축물현황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통칭 "휴인빌"

















대법원
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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