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4년09월04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목록2는 지분매각 2. 목록1은 건축허가를 득하여 기초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임 2. 목록1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안내표시가 되어 있음. 3. 목록1 소유미상의 이동용이한 컨테이너 박스 1개동이 소재. 매각에서 제외함. 4. 목록1 주식회사 가호산업이 2024.08.20.자로 유치권신고(공사대금 748,000,000)을 하였고 이에 신청채권자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24가합59960)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5. 목록2 공부상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목록2는 지분매각2. 목록1은 건축허가를 득하여 기초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임3. 목록1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안내표시가 되어 있음.4. 목록1 소유미상의 이동용이한 컨테이너 박스 1개동이 소재. 매각에서 제외함.5. 목록1 주식회사 가호산업이 2024.08.20.자로 유치권신고(공사대금 748,000,000)을 하였고 이에 신청채권자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24가합59960)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6. 목록2 공부상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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