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제시외 건물 포함. 2. 건물만 매각(감정평가서 상 제조업소 및 저온저장창고로 이용 중) 3. 본건 매각대상 물건의 토지소유자(원고)가 건물의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21가단1420, 인천지방법원 2021나72942)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경매대상 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건물철거 및 철거시 까지의 대지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4. 2024. 12. 2. 유치권신고[유치권 신고자 정현진(공사대금 4억원), 유치권신고자 석종훈(공사대금 1억5천만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제시외 건물 포함.2. 건물만 매각(감정평가서 상 제조업소 및 저온저장창고로 이용 중)3. 본건 매각대상 물건의 토지소유자(원고)가 건물의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21가단1420, 인천지방법원 2021나72942)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경매대상 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건물철거 및 철거시 까지의 대지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4. 2024. 12. 2. 유치권신고[유치권 신고자 정현진(공사대금 4억원), 유치권신고자 석종훈(공사대금 1억5천만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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