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지분매각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일괄매각. 제시 외 건물 포함. - 1층 및 지하 1층은 근생시설, 2,3층은 주택임. 3층의 경우 공부상 용도는 '사무실'이나, 현황은 '주택'임(감정평가서 참조). - 부대건물의 구조는 공부상 '세멘부럭/스라브'이나 현황은 '판넬조'임(감정평가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일괄매각. 제시 외 건물 포함.


















대법원
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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