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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인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99-2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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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소재 "충렬사(사당)"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전, 답,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며 전반적인 제반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의 도로,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막다른 도로와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형문화유산_충렬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 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 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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