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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물건1.(138호)과 물건2.(139호)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일체로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나 복원가능.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물건1.(138호)과 물건2.(139호)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일체로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나 복원가능함.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65
주소복사일괄매각. 물건1.(138호)과 물건2.(139호)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일체로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나 복원가능.
일괄매각. 물건1.(138호)과 물건2.(139호)의 경계벽을 제거하여 일체로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나 복원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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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해양경찰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유형의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내의 제1층 제138호, 제139호로서, (사용승인 : 2011.01.17) 외벽 : 몰탈위 돌붙임 및 수성페인팅. 내벽 : 인테리어치장 마감. 창호 : 알미늄샷시 등 창호임. 4) 이용상태 기호(1,2)를 경계벽 제거하여 일체로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 북서측으로 로폭 약 50미터, 35미터, 15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8-12-08)(어민생활대책단지), 광로2류(폭 50m~70m)(접합), 대로3류(폭 25m~30m)(대3-76호선)(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2-356호선)(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본건 기호(1,2)는 경계벽이 제거된 상태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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