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3-1.포함) 2. 기호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구하리 348-7” 단일 지상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적도>와 같이 목측에 따른 현황은 “구하리 348-7, 349-1, 349-2” 위 3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정밀한 지적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 3. 기호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가: 53.2㎡, 나: 26.4㎡)과 현황 실측면적(가: 약58.7㎡, 나: 약39.6㎡)이 서로 상이한 바,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사정하여 감정평가 함(감정평가서 참조) 4. 기호2 건물 중 “나”의 지붕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시멘트기와지붕”이나, 현황은 “함석지붕”으로 덧된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5. 기호1,3,4 지상에 소재하는 “대문, 돌쌓기 담장 및 울타리 조경수 등”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및 매각하고, “굴뚝”은 기호2 건물의 부합물로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 및 매각(감정평가서 참조) 6. 기호4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 “대지”로 이용 중임(감정평가서 참조) 7.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필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3-1.포함)2. 기호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구하리 348-7” 단일 지상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적도>와 같이 목측에 따른 현황은 “구하리 348-7, 349-1, 349-2” 위 3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정밀한 지적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3. 기호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가: 53.2㎡, 나: 26.4㎡)과 현황 실측면적(가: 약58.7㎡, 나: 약39.6㎡)이 서로 상이한 바,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사정하여 감정평가 함(감정평가서 참조)4. 기호2 건물 중 “나”의 지붕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시멘트기와지붕”이나, 현황은 “함석지붕”으로 덧된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5. 기호1,3,4 지상에 소재하는 “대문, 돌쌓기 담장 및 울타리 조경수 등”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및 매각하고, “굴뚝”은 기호2 건물의 부합물로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 및 매각(감정평가서 참조)6. 기호4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 “대지”로 이용 중임(감정평가서 참조)7.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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