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임야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및 매각(감정평가서 참조) 2. 본건 맹지로 인접 토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정확한 위치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측량감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서 참조) 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필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임야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및 매각(감정평가서 참조)2. 본건 맹지로 인접 토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정확한 위치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측량감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서 참조) 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필요함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