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6년06월26일)
- 공유자 김지호, 윤선희,윤희영을 제외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인정 안 됨 - 김수미가 2026.06.24. 유치권신고(필요유익비 공사대금 285,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지분매각 - 공유자 김지호, 윤선희, 윤희영을 제외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인정 안됨 - 이 사건 매각대상 공유지분은 3층 중 일부를 구분 소유하기 위한 공유지분이며, 건축물현황도 상으로는 본건 지분의 구분소유 공유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워 채권자가 제출한 '위치확인 동의서'를 통하여 구분소유 위치를 특정함(감정평가서 참조) - 정만수 및 정미경의 구분소유 호실은 벽체 구분없이 일괄 사용 중이고 좌추월의 구분소유 호실은 경계벽이 존재하는 등 개별 물건으로서 구조적 독립성이 인정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김지호, 윤선희, 윤희영을 제외한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인정 안 됨- 이 사건 매각대상 공유지분은 3층 중 일부를 구분 소유하기 위한 공유지분이며, 건축물현황도 상으로는 본건 지분의 구분소유 공유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워 채권자가 제출한 '위치확인 동의서'를 통하여 구분소유 위치를 특정함(감정평가서 참조)- 정만수 및 정미경의 구분소유 호실은 벽체 구분 없이 일괄 사용 중이고 좌추월의 구분소유 호실은 경계벽이 존재하는 등 개별 물건으로서 구조적 독립성이 인정됨- 김수미가 2026.06.24. 유치권신고(필요·유익비 공사대금 285,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06.26. 정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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