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특별매각조건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3.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며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4. 정확한 위치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측량감정이 필요함(현황조사서 참조) 5.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필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특별매각조건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2.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3.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며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 참조)4. 정확한 위치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별도의 측량감정이 필요함(현황조사서 참조)5.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필요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