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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전유부분 표제부상 대지권종류 표시가 1.소유권대지권이 아니고, 1~9 소유권대지권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의 기재내용 있으니 확인요함.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산 36-10
주소복사-등기사항증명서 전유부분 표제부상 대지권종류 표시가 1.소유권대지권이 아니고, 1~9 소유권대지권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의 기재내용 있으니 확인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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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내 제4층 제416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9필지 일단지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인접 공도에 연결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학익동 산36-10: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0-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1-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학익동 36-1: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학익동 36-46, 39-2: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학익동 39-1, 39-5, 39-8, 39-12: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1-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학익동 40-20: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0-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1-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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