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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집합건물의 등기부상 용도는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되어있으나 6층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72-3
주소복사-본건 집합건물의 등기부상 용도는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되어있으나 6층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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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사랑법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용, 단독주택 및 상업용건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9층중 6층 601호로서 외벽 : 돌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 이중창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방형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건물부지로 인접도로와 등고함.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여,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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