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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위반 내용:발코니 부분 무단증축(경량철골조 6㎡))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478-46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위반 내용:발코니 부분 무단증축(경량철골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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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지하철2호선'주안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정방형인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의 출입은 본건 동측 포장도로를 이용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2025-12-08) ,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미고제2023-156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상의 집합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 위반 내용은 발코니부분 무단 증축(경량철골조 6㎡)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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