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10일)
2026.3.10.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제시외 수변전시설(290KVA) 평가 대상에 포함. 2. 건물내의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에어콘 실외기 등이 부착되어 있으나 평가에서 제외함. 3. 건물 4층 일부의 증축부분은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수변전시설(290KVA) 평가 대상에 포함.2. 건물내의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에어콘 실외기 등이 부착되어 있으나 평가에서 제외함.3. 건물 4층 일부의 증축부분은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