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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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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내동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내 6층 601호로서, 외벽: 치장타일, 스톤스프레이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인 것으로 판단됨.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화재경보기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부지의 남측으로 노폭 약8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북측으로 막다른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내동 11-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내동 11-16, 11-17: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13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 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 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판단 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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