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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이 사건 2개 호수를 일체로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임.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40-4
주소복사일괄매각. 이 사건 2개 호수를 일체로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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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운양역" 등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2018년 10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중 1층 115호외 1개호수로서, 외벽: 석재,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2018-10-30) 4) 이용상태 2개호수 일체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탐지시설, 지하 주차장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 1) 근린상업지역(2014-11-27), 도시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1-27)(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모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 (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 2) 근린상업지역(2014-11-27), 도시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 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모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 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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