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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도당동 43, 43-1, 43-9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도당동 43 단일지상에 소재함.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3
주소복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도당동 43, 43-1, 43-9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도당동 43 단일지상에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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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도당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상용건물이 혼재하는 대로변으로 후면은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 교통상황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3)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1층 건물 내 10층 일부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인조석 마감 등, 창 호 : PVC새시 창호 등입니다. 4)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공부상 '아파트' 용도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제반 편의설비 갖추고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가로장방방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중앙블리체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물 북서측으로 약 30미터 정도, 남서측으로 약 8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로2류(폭 30m~35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도당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북고- 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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