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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용:무단중이층(지상3층/경량철골/공장(지식산업센터)/14.72㎡/위반시기:2024년경), 시정명령내용:원상복구명령) 등재됨
경기 김포시 구래동 6871-16
주소복사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용:무단중이층(지상3층/경량철골/공장(지식산업센터)/14.72㎡/위반시기:2024년경), 시정명령내용:원상복구명령)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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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양촌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양촌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제3층 제306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마감 등. 창호: 시스템창호임. 4) 이용상태 "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중로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5.8.26. ~ 26.8.25.) 토지정보과 문의)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임대관계는 미상임. ②본건은 다음과 같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건축물대장 참조) - 2025.4.24. 건축과-6942(2025.04.25.)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용: 무단중이층(지상3층/경량철골/공장(지식산업센터)/14.72㎡/위반시기: 2024년경), 시정명령내용: 원상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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