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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등재(무단증축/조립식패널조/주거/8.9㎡)있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69-7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등재(무단증축/조립식패널조/주거/8.9㎡)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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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당해 부동산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원미구청´ 북측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당해 부동산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대중교통여건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5층건으로(사용승인일:2002.12.05), 외벽 : 치장벽돌쌓기.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창 및 철제문.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 토지 북동측으로 폭 약8미터의 포장도로에 한면이 접하여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원미동 69-7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내역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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