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천원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내 소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를 득하였고 -부천원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유자는 분양신청한 조합원이며 2.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하여 승계취득 여지 있음 ( 명확한 사실관계는 부천원 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요) 3. 추가분담금 발생여지 있음( 명확한 사실관계는 부천원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 택정비사업조합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요, 추정분담금(청산추정액) 356,609,367원이 고 동호수 추첨에 따라 변동된다는 2026.6.18.자 채권자 의견서가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천원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소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를 득하였고-부천원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소유자는 분양신청한 조합원이며 2.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하여 승계취득 여지 있음 (명확한 사실관계는 부천원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요) 3.추가분담금 발생여지 있음(명확한 사실관계는 부천원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요, 추정분담금(청산추정액) 356,609,367원이고 동호수 추첨에 따라 변동된다는 2026.6.18.자 채권자 의견서가 제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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