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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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원미구청'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공장,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서측 근거리에 춘의역(지하철 7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9층 제101-902호으로서, (사용승인일 : 2018.06.05)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인조석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가장형 평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및 8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원미동 44-5번지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춘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2025.8.26.~2026.8.25.)) 원미동 44-11번지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춘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2025.8.26.~2026.8.25.))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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