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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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본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98
주소복사본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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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하며, 부천오정물류단지 내에 위치합니다. 대상물건 주위는 대상물건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 대형 물류창고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근거리에 경인고속도로 부천IC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7층 건물 내 제6층 제61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3.05.09)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복합판넬, 강화유리 마감 등 내 벽 :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입니다. 4)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입니다. 폐문 부재상태로서 내부를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램프, 각 층별 주차장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장,제1,2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 및 남서측으로 이어진 폭 약 25미터의 도로, 동측으로 폭 약 5미터의 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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