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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생활숙박시설(호텔객실)로 이용중임 -공부상 호수는 812호이며, 현관의 표기호수는 928로 되어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생활숙박시설(호텔객실)로 이용중임-공부상 호수는 812호이며, 현관의 표기호수는 928로 되어 있음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46-1
주소복사-생활숙박시설(호텔객실)로 이용중임 -공부상 호수는 812호이며, 현관의 표기호수는 928로 되어 있음
-생활숙박시설(호텔객실)로 이용중임-공부상 호수는 812호이며, 현관의 표기호수는 928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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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아라김포여객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인항(김포) 및 항만관련시설, 대형유통 및 판매시설, 대규모 물류센터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임.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8층 제812호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등 마감. 창호 : 페어글라스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광평수의 세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중로(약 15m)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고촌물류단지),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 (고촌물류단지 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항만구역<항만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5.8.26.~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본건의 공부상 호수는 "812호"이며, 본건 현관의 표기호수는 "928"로 되어있음. ②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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