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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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시청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관공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7호선 "부천시청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15층 건물내 제15층 제151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4.04.14) 외벽: 외장용석재붙임 마감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의 평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토지 남측으로 너비 약 25미터 내외, 북측으로 너비 약 15미터 내외, 동측으로 너비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심상업지역 , 방화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중동지구)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경기국제통상고 - 교육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성빈센트유) [기타사항은 부천 교육지원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25.8.26.~2026.8.25.))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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